민원봉사과 - 부동산
ㅇ 신청방법 :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FAX(063-430-2706)
ㅇ 수수료 : 건물번호판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약15,000원)
ㅇ 처리기한 : 14일
ㅇ 신청자격 : 건물 소유자
ㅇ 구비서류 : (부여,변경) 건물등의 배치도, 인접도로 현황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 한함)
(폐지)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1. 건물번호 부여(변경, 폐지) 신청서
2.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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